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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및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이 13일 일제의 강제 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이정미 당대표와 함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난달 12일 국내기업 모금을 통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대책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2018년 대법원이 내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끌려가 전범 기업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외교부의 대책은 전범 기업 직접 배상의 대상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바로잡아야 할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외교부의 강제 동원 대책 규탄과 철회 촉구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일본의 사죄와 직접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 ▲일본이 전쟁범죄인 강제 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이뤄지게 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
강 의원은 “외교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고통을 준 건 이번뿐이 아니다”며 “2018년 대법원이 강제 동원 범죄는 한일 협정에 귀속되지 않고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외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특허·상표권의 현금화를 위한 강제집행에도 개입해서 방해했고,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에도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일본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고 꼬집었다.
또 “일본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자국이 저지를 일제의 강제 동원 범죄가 과거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뻔뻔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제의 전쟁범죄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회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의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더는 이런 외교부의 작태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앞장서서 대일 굴종 외교를 바로잡고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전범 기업들의 직접 배상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본 결의안에 38인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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