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실시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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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내용 추가
▲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자동차 내용을 추가했다.

개선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 단계의 구분,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리고 제어권 전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및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영상 (이미지=도로교통공단)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영상 (이미지=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보운전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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