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거론하며 계열사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 자산을 증식 중인 이른바 무늬만 공익사업인 삼성공익재단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든 재단인데 공익적 일은 어린이집 사업 4% 뿐이다. 그 대부분은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즉 삼성생명 등의 계열사 자산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되고 그 기부금이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
거기다 증여세까지 면제 받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삼성공익재단의 재산은 현재 2조 원 가량으로이 중 1조 원은 계열사 주식이다. 즉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매년 1,000억 원 정도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있다며 이것을 통해 삼성은 증여세를 면제 받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적자 실태를 거론했다. 2012년 427억 원, 2013년엔 619억 원, 그 다음해 2014년도엔 551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이 삼성서울병원이 계속 운영 돼가고 있는 건 삼성공익재단의 기부금 즉 계열사가 증여세를 면제 받으며 내놓은 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 말이다.
결국 박 의원은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고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재단 기부금, 거기다 세금혜택까지 받는 노림수를 통해 바라본 바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저촉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 전 날인 지난 15일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은 본디 그 취지가 공익을 위해 재벌가의 재산 사회 환원을 장려시키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합법적 세금 탈루, 경영권 보장 수단 등으로써 악용돼오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로 광동제약 창업주 고 최수부 회장의 가산문화재단을 꼽을 수 있다. 최 회장은 생전에 지분 6.82% 중 4.35%를 가산문화재단에 증여했다. 이에 가산문화재단은 지분 5.00%를 가진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최 회장은 여기에 따른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비영리법인에 주식 증여 시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납부치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최 회장이 증여 없이 아들 현 최성원 회장에게 모두 상속했더라면 그 상속세는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재단에 증여한 덕분에 상속세를 아낄 수 있었으며 최 회장 생전 지배주주 지분(17.73%)도 온전히 보전하게 됐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오래전부터 공익재단을 이용한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계속돼 왔었다”며 “공익 재단 본연의 목적 없이 면세 해택은 물론이고 각종 의결권 행사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 재단에 주식을 증여하고 그 재단에 재벌이 지배 가능한 인물을 데려다 놓음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구조 개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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