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금 받아 수익사업 몰두…박영선 “삼성서울병원 국민에게 환원해야”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6-19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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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속∙증여세법 악용하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Newsis
[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국내 대표 재벌기업 삼성이 메르스 본산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하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삼성생명 등 계열사가 낸 기부금을 통해 해결하고 거기다 증여세까지 면제 받아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거론하며 계열사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 자산을 증식 중인 이른바 무늬만 공익사업인 삼성공익재단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든 재단인데 공익적 일은 어린이집 사업 4% 뿐이다. 그 대부분은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즉 삼성생명 등의 계열사 자산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되고 그 기부금이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

거기다 증여세까지 면제 받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삼성공익재단의 재산은 현재 2조 원 가량으로이 중 1조 원은 계열사 주식이다. 즉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매년 1,000억 원 정도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있다며 이것을 통해 삼성은 증여세를 면제 받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적자 실태를 거론했다. 2012년 427억 원, 2013년엔 619억 원, 그 다음해 2014년도엔 551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이 삼성서울병원이 계속 운영 돼가고 있는 건 삼성공익재단의 기부금 즉 계열사가 증여세를 면제 받으며 내놓은 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 말이다.

결국 박 의원은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고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재단 기부금, 거기다 세금혜택까지 받는 노림수를 통해 바라본 바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저촉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 전 날인 지난 15일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은 본디 그 취지가 공익을 위해 재벌가의 재산 사회 환원을 장려시키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합법적 세금 탈루, 경영권 보장 수단 등으로써 악용돼오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로 광동제약 창업주 고 최수부 회장의 가산문화재단을 꼽을 수 있다. 최 회장은 생전에 지분 6.82% 중 4.35%를 가산문화재단에 증여했다. 이에 가산문화재단은 지분 5.00%를 가진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최 회장은 여기에 따른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비영리법인에 주식 증여 시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납부치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최 회장이 증여 없이 아들 현 최성원 회장에게 모두 상속했더라면 그 상속세는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재단에 증여한 덕분에 상속세를 아낄 수 있었으며 최 회장 생전 지배주주 지분(17.73%)도 온전히 보전하게 됐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오래전부터 공익재단을 이용한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계속돼 왔었다”며 “공익 재단 본연의 목적 없이 면세 해택은 물론이고 각종 의결권 행사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 재단에 주식을 증여하고 그 재단에 재벌이 지배 가능한 인물을 데려다 놓음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구조 개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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