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은 이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에 갇혀 입시를 위한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체벌과 두발복장규제, 야간강제학습 등의 학생인권침해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은 교육감선거권을 포함한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청소년의 삶을 결정하는 거의 모든 정치적 행위에 ‘미성숙’이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현행 법제도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녹색당은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는 바로 선거와 정치활동의 자유다 하지만 한국은 OECD 34개국 중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유일한 국가”라며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집단이라는 게 녹색당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는 판례(96헌89마)에서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 ’18-19 세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기에 신뢰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14년에도 유사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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