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담 서비스 2년 연속↓금융민원 2년↑..."우량고객환대로 소매금융업 위축"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5-01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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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금융상담 서비스는 2년 연속 감소세다.


금융민원 증가세는 2016년에 비해 상승폭이 진정되며 낮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투자 상담에 따른 금융상담 서비스는 더 낮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렇다 보니 개인별 금융투자가 위축한 분위기다.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7만6357건으로 전년(7만6237건)과 대비해 0.2%(120건)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 2016년 동향자료(4.3%증가)와 비교해봤을 때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은행과 비금융에 대한 금융민원은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 관련한 금융민원은 0.9%증가한 반면 신용카드사와 대부업, 신용정보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과 관련한 금융민원은 7%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은행의 우량고객환대에 따른 가계대출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보여 진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관련한 금융민원은 전년대비 0.9%(8927건,+84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또는 인터넷뱅킹과 업무처리 불만 등에 따른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민원유형으로는 ‘여신’(29.6%) 및 ‘예?적금’(14.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폰뱅킹‘(6.3%), ‘신용정보‘(4.5%) 순이었다.


은행과 다르게 신용카드사와 대부업, 신용정보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관련 금융민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1만6813건이 접수되며 전년과 비교7.3%(+1139건) 증가했다. 채권추심부당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대부업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8.9%(6546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부업자(17.9%), 신용정보사(13.3%)순이다.


금융투자 등에 따른 금융상담 민원은 2년 연속 감소세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기준 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투자시장이 위축한 데 따른 감소세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은행의 우량고객환대로 소매금융업이 위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서비스는 43만2739건으로 전년(49만6895건)과 비교 12.9%나 감소했다. 2016년 동향자료(9.1%감소)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금융투자권역을 제외한 금융권역별 상담건수, 상담 및 금융자문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증권의 경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서비스가 전년대비 22.7%( 1990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제도(청약후 2일간 투자결정 숙려기간 부여) 도입 등에 따라 파생상품 부당권유, 펀드상품 설명부적정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으로는 ‘내부통제?전산장애’(26.1%), ‘주식매매(일임?임의매매 등)’(19.8%), ‘발행?유통시장 공시’(4.9%), ‘파생상품 매매(불완전판매 등)’(4.4%) 순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된 금융상담 서비스는 생명보험 상담은 줄어든 반면 손해보험 상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금융상담 서비스는 1만8101건으로 전년과 대비해 7.3%(1416건) 감소했다. 2016년 중 발생했던 자살보험금 지급 민원,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민원 등 주요 이슈 민원이 줄어든 데 따른 감소세로 나타났다.


민원유형으로는 ‘보험모집’(39.0%), ‘보험금 산정 및 지급’(18.7%), ‘면부책 결정’(16.2%) 등 순이다.


이와는 다르게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금융상담 서비스는 2만9641건으로 전년대비 2.0%(+58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 실손 보험의 보험금 과소지급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르는 설멍이다.


민원유형으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46.0%), ‘계약의 성립 및 실효’(10.3%)‘, ’보험모집‘(8.2%)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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