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501만주)을 알고도 매도해 혼란을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일명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팀장과 과장급 직원 등 4명에 대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판단해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당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중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현금배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해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시가 112조원)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고로 배당된 주식 501만주(2000억원)를 시장에 매도했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매도 규모가 과장·주임급 직원으로 주식이 잘못 입고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중 일부다. 이들은 아예 회의실에서 모여 매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