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7:49:42
  • -
  • +
  • 인쇄
- 청년대상→전 연령으로 신청 확대,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앞장
- 3월 4일부터 신청, 보증보험 가입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 대전시청사 전경(사진=대전시)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전세피해 예방과 함께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