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금여액 2.5% 오른다…100만원→102만5000원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0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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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1~12월 적용
▲ (사지=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2.5%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2.5%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우자는 6570원 올라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4380원 올라 17만9710원을 받게 된다.

도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예컨대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원)를 낸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매월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평균소득은 281만원이 돼 월 약 69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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