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푸드 ‘순대’ 등 위생 불량…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정창규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4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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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조치
구체적인 제품명,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 확인 가능
이마트·GS리테일 등 판매업체도 행정처분 요청
▲ 진성푸드의 회수 대상 식품 39개 제품 중 일부. (자료제공=식약처)

 

[일요주간 = 정창규 기자] 국내 1위 순대 납품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했다. 앞서 KBS는 지난 2일 한 대형 순대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인 진성푸드는 비위생적인 제조 시설 관리로 논란에 대해 퇴사 직원의 악의적인 제보로 발생한 사태라고 해명했지만 식약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

또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구체적인 제품명,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위해·예방→회수판매중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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