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악용 우려’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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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메페드렌 3종 임시마약류 지정
▲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3종은 감마부티롤락톤(GBL)와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낸다.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같이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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