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 |
▲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같은 날 시행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3일 소개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 즉시 조사와 수사·대응 절차도 개선된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으면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과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업법도 개정돼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해 보험계약자 본인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올린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 시행된다.
이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와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 마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오는 5월 19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 도입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6월16일 시행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