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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당국은 설 연휴기간 중에도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비상방역활동을 실시했다. |
지난 2000년 이후 구제역이 10차례에 걸쳐 283건이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누적된 살처분 가축(소, 돼지)은 390만마리고 이에 따른 재정은 3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류독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5년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감염 우려 축산물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검역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들어 3만7681건, 5만4735kg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AI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만7681건에 걸쳐 5만4735kg으로 크게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며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전파 위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량은 2014년 휴대돈육(돼지고기) 1만6213kg, 휴대우육(쇠고시) 1만2810kg, 휴대면양육(양고기) 351kg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각각 2만8279kg, 2만4947kg, 1,455kg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량을 국가별로 살펴 보면 중국 2만2298kg, 베트남 1만2827kg, 몽골 8772kg, 태국 3563kg, 캄보디아 1515kg, 러시아 1315kg, 카자흐스탄 898kg, 네팔 761kg, 미얀마 612kg, 홍콩 551kg 순으로 많았다. 57개 나라중에서 이들 상위 10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모두 43만2295건이다. 이에 반해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으로 적발건수 중 2.3%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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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을 앞두고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문을 닫은 충북 충주시 풍동 충주축협 소 경매장 모습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검사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전체 불법휴대 축산물 검사건수 가운데 실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량을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과 태국 등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점사 전담조직을 두고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부서를 두고 있지 못하다”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수출입 검역 업무에 전념하도록 체계가 갖춰진 식물검역 부서와 대조적으로 동물검역 부서의 경우 검역, 방역, 역학조사, 동물보호, 동물약품 등 너무 많은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휴대돈육, 소시지 등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3377건, 3만3300kg에서 2017년 2만9954건, 4만6043kg으로 증가했고, 2018년엔 그 실적이 4만4650건, 6만5353kg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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