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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를 하는 온라인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기능성화장품 등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에서만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으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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