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시작”…3차접종 예약 시작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3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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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적용 안해
▲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된 가운데 1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돼 13일부터 이 지침을 위반하면 이용자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춥입불가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오늘 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오늘부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2월 1일부턴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오늘부터 정부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2차접종 완료 후 3차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접종 간격이 도래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 접종은 이틀 후인 1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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