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유통·오남용 차단”…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사용제한 강화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4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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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3월부터 허가범위를 벗어난 마약류 사용제한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허가사항을 벗어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 근거 마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한다.

또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 등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위반행위자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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