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지난해에는 75.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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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33.0%)였다.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과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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