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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성식품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품질이 낮은 배추와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계 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에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 TV는 지난달 22일 김순자 대표의 한성식품의 자회사 김치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한성식품은 다음날 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통해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며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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