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전문인력 양성’…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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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식품기사→식품안전기사 자격으로 변경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 적용 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해썹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현행 식품기사를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변경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반영된다.

다만,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진행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 ▲필기시험과목은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확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은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또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썹 관련 항목(해썹 7원칙 12절차·선행요건 관리)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 추진을 위해 고용부에서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기관과 2019년부터 논의해왔다.

식품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회의를 통해 2020년 11월 해썹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시험과목과 시험출제 기준안 등 개편안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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