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선수 권익 보호·공정한 계약문화 기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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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포츠계 임의탈퇴 제도 논란과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불공정한 계약문화 문제 제기 지속
- 계약 기간과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 명시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는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 임의탈퇴 제도 논란과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 야구장. (사진=픽사베이)

3일 문체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와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 기간과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또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 기간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하지만,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돼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서는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은 계약 기간 선수 활동에 한정한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와 자료 보관 목적일 때만 선수와 협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때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선수 트레이드 진행과 준비 기간도 부여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선수 트레이드를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면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속 논란이 됐던 임의탈퇴와 관련해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은 불산입한다. 아울러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웨이버와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도 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를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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