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 개인회사 ‘가짜 후기’ 논란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5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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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매 제품 아닌 무료 제공받아 쓴 리뷰…협찬, 광고라는 문구 없어
이지듀, 표시광고법 위반…소비자 기만 일파만파

 

▲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의 개인회사 쇼핑몰에서 ‘가짜 후기’들이 여러 차례 작성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시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15일 SBS Biz는 윤 전 회장의 개인회사 디엔코스메틱스의 자사몰 이지듀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 후기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체험단이 제품을 제공받아 쓴 리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지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웅제약 이지듀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수십 명씩 체험단을 모집했고 홍보 리뷰를 쓰게 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제품 후기 등을 보고 구매 결정을 많이 한다.

 

이들 체험단이 올린 후기 사례를 살펴보면 “기미 관리가 되고 얼굴도 환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앰플, 최소 한 달 이상 써보는 걸 추천한다”, 또는 “어머니께서 6일 동안 사용했는데 피부가 광이 나고, 탄력도 개선됐다, 돈이 아깝지 않다”등의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아 썼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 ‘표시광고법’상 제품을 무료로 받으면 협찬, 광고라는 문구를 무조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것과 아울러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 기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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