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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1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유통된 저가 건강기능식품이 결국 소비자 건강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웅제약이 유통하고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된 체지방 감소 보조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이 이상사례 발생으로 전량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호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는 최종 평가를 내렸다.
소비자 신뢰가 높은 대형 제약사 유통, 전국 유통망을 보유한 생활용품 체인 판매, ‘다이어트’라는 자극적인 기능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그동안 “가성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안전망은 허술했고, 지금도 시중에는 유사 제품들이 여전히 유통 중이다.
◇ “EU 기준의 최대 4배” 6가 크롬 포함된 원료, 가격보다 위험이 더 크다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이 주성분이다. 이 성분은 한때 ‘다이어트에 특효’라는 입소문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간독성 우려로 사용 기준이 까다롭게 제한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은 EU 기준(2mg/kg)의 최대 4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제품은 0.1mg/kg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한 차이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업계 간 자율협약에 따라 20mg/kg까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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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간 손상 이상사례 확인…“가성비보다 ‘건강 리스크’ 따져야”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두 명의 소비자가 8월 말 유사한 시기에 급성 간염 증상을 겪고 입원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평균 7~8일 입원 후 퇴원했지만, 제품 섭취 외에 공통된 병용요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5등급”이라고 평가했고, 이에 따라 23일자로 전량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간 기능 저하자 및 음주 병행자의 섭취 금지, ▲다른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와 병용 금지, ▲어린이·임산부·남성 과다 섭취 주의 등 주의사항을 확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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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유통브랜드 ‘다이소’의 영향으로 전국 문구점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규제 마련이 시급해졌다. |
◇ 다이소 유통, 대웅제약 유통망…“저가 제품, 브랜드만 보고 안심 안 돼”
소비자들이 특히 놀란 건 이 제품이 국내 대표 제약사인 대웅제약 유통 제품이며, 전국 수천 개 매장을 운영 중인 다이소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했던 점이다. “대형 브랜드면 안심”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결과적으로 배신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저가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이 이번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온라인, 할인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 1~2만 원대 건강기능식품들은 ▲정량 초과 섭취, ▲다른 건강식품과 병용 섭취, ▲복용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의외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는 짧은 시간 안에 체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과장된 마케팅에 노출되기 쉽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한 식품’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복용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기존에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특히 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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