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연이은 폭염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 등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예방하는 한편,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4분기에 계획된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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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앞서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청담동 마녀김밥’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점 2곳에서 13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분당구에 있는 마녀김밥 두 지점에서 음식을 사 먹은 고객 134명이 복통과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겪었다. 이 기간 두 지점에서 팔린 김밥은 4200여줄로 조사됐다.
청담동 마녀김밥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과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취급 음식점 등 3000여곳이다.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과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과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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