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영양성분 함량 꼼꼼히 확인 필요...냉장 보관·빠른 시일 내 섭취"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건강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아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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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
이에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품질 및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온라인 구입 시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닭가슴살 샐러드 13개 제품, 대장균 기준 초과해 위생관리 미흡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거나 단순히 가열만 해서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3개(43.3%) 제품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1호)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약처, 2012년), 유해물질 간편 정보지(식약처)에 따르면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식품에서 검출되는 경우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식품 내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 있다. 대장균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9개 사업자(바스락다이어트, 바오프레쉬, 비티랩, 샐그랩, 슬림쿡, 잇라이킥, 윤식단, 팔팔식단연구소, 프레시코드)는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4개 사업자(딜리셔스샐러드, 마법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샐러드유)는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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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
◇ 저염ㆍ저열량 등을 강조한 6개 중 5개 제품,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
건강관리 및 체중조절을 위해 샐러드 등의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함량은 구매·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염, 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기준(저염 : 소금 305mg/100g 미만, 저열량 : 40kcal/100g 미만)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고단백(1회 섭취참고량(1개) 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55g)의 20%(11g) 이상)을 강조한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염과 저열량을 강조한 5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5개 제품의 사업자 모두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 6개 제품, 표시 대비 실제 영양성분 함량 오차범위 벗어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지방은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은 2개 이상의 영양성분이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총 6개 제품이 부적합)
4개 사업자는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2개 사업자(딜리셔스샐러드, 모닝푸드)는 판매를 중단했다.
◇ 12개 제품, 체중감량 체험기 등 부당광고 게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이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킬로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10개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2개 사업자(마법같은 샐러드, 샐러드유)는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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