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소비자 주의보'..."유사 니코틴·무니코틴 제품서 니코틴 검출"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9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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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금연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액상 전자담배 중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고 궐련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어 흡연자의 선호도가 높아 온라인 쇼핑몰과 편의점에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 검출에 이어 ‘무니코틴’을 표시한 제품서 니코틴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고 ‘무니코틴’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주의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1개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 검출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 mg 검출됐고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도 120 mg 함유돼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 mg인 궐련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궐련담배는 담뱃잎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담배이다.

소비자원은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무니코틴 표시ㆍ니코틴 미표시 제품서 니코틴 검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무니코틴으로 표시돼 있었고 2개 제품은 니코틴 함유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1개 제품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액상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1%(10 mg/mL)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법률 제202331호)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나 1%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 규제가 없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12개 중 7개와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82 ~ 158 mg 함유돼 있었다. 니코틴 함량을 표시한 1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보다 니코틴 함량이 적었다.

한편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돼 있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한다.

◇ 청소년 유해표시 미흡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될 수 없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이 관련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73호)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구를 상표 면적의 1/10 크기의 면적에 바탕색과 보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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