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 권고"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최근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기청정기 정품필터와 더불어 호환용 필터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을 제거ㆍ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이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환경부(장관 김완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MIT 검출 제품 함량을 보면 한국필터(제품명, 수입·제조·판매사 몽골루) 호환용 제품에서 가장 많은 10.7mg/kg이 검출됐다. 이어 필터포유(제품명, 수입·제조·판매사 주식회사 상상그램) 호환용 제품에서 9.8mg/kg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에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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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해야
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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