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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에서 기능성 원료 부족과 부당광고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된 기능성 원료를 거의 포함하지 않았고 다수의 온라인 광고가 동물용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조(수입) 및 판매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표시 대비 기능성 원료 함량 미달 영양제 제품명 △38.5 초유한스푼 for Cat △닥터캐닌 유기농 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비앗미 서포트츄 힙앤 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 셀레늄 함량 기준 초과 제품 △벨벳 마이뷰 도그 / 사료 기준 초과 제품 △벨벳 마이뷰 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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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표시된 기능성 원료의 실제 함량이 최대 9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관절영양제는 주요 성분인 글루코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7개 제품은 표시량의 1%에서 38% 수준에 그쳤다. 이들 8개 제품의 제조사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품질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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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또한 사료 등에 2ppm 이하로 제한된 성분인 셀레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6ppm 함유된 제품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탈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조사 역시 품질개선을 약속한 상태”라고 전했다.
비타민 함량에서도 문제는 드러났다. 조사 제품 중 17개 제품이 비타민A와 비타민D를 사용 원료로 표시했지만 7개 제품에서는 비타민D가, 4개 제품에서는 두 비타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제품은 비타민이 미량 포함된 프리믹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반면 중금속과 병원성 세균은 모든 제품에서 기준 이하이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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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편 온라인 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100건 중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광고는 모두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수정·삭제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 함량이 부족한 제품의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반려동물 영양제를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해 어린이나 가족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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