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잔량 폐기 및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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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봄·가을철에도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연중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 포함된 자외선 차단 성분이 인체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사용 기준(4%)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로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전량 폐기했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4-MBC, 체내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해 호르몬에 영향”
4-MBC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성분이지만 체내 흡수 시 내분비계를 교란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오는 2025년 5월부터 화장품에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관련 제품의 유통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사 결과 및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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