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8월9~15일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는 3.3%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7%에 그쳤다. 보통이다 26.7%, 그렇지 않다 6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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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응답에 그렇다가 0%였다. 그렇지 않다는 90%, 보통이다가 10%였다. 근로감독관의 신뢰도는 3.3%였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83.4%, 보통이다가 13.3%였다.
노동자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 잘 보여주는 결과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28~30일 직장갑질119·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노무사 61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가 4.9%,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가 1.6%,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1.6%였다.
직장갑질119는 2년이 지났지만 근로감독관의 불공정, 늑장처리, 불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일터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8.3%(53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11.7%였는데 그렇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근로감독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8.3%(51명)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8.3%·그렇지 않은 편이다 40.0%)고 했다. ‘보통이다’가 26.7%, ‘그런 편이다’는 5.0%에 그쳤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로는 70.0%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인 판단’을 꼽았다. 이어 60.0%(36명)가 ‘관료적인 업무 처리’라고 했다. ‘합의 종용(강요)’과 ‘사건 처리 지연’도 45.0%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36.7%가 ‘근로감독관 증원’이라고 답했다. ‘근로감독관제도 전면 혁신’(31.7%), ‘소극행정, 부적절 발언 등 근로감독관 인사고과 반영’(18.3%),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8.3%)가 뒤따랐다.
‘근로감독 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78.3%(47명)가 ‘장부 조작, 불법 은폐로 이용되고 있어 불시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법 위반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68.3%(41명)는 ‘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 및 지속적 관리감독’, 60.0%(36명)는 ‘근로감독관 증원’이라고 답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78.3%(47명)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선택했다.
이어 ‘지연이자를 재직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동청의 지급지시 대상에 포함’이 63.3%(38명)였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들과 노동자의 편에서 일하는 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근로감독관 갑질’ 문제는 노동청을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이야기로, 이는 단순히 근로감독관 개인의 자질과 인성 문제를 넘는 고용노동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충원과 근로감독관제도의 전면 혁신 없이는 앞으로도 이 같은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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