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 공무원 난임치료휴가 최대 4일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8 10:51:37
  • -
  • +
  • 인쇄
임산부 보호,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 확대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내년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4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은 하루, 체외수정은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 채취 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 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 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으면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가 가능했다.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