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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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아님에도 건강보험적용 제한은 가혹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신호를 위반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

이 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민원인은 공단에서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규정에 따라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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