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기록만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 부당”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3 1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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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10여분 일찍 출근했다고 초과근로 단정 어렵다”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출근 기록만으로 초과 근로로 판단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 시작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단, 출근 시간 이전 15분 이내·퇴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음)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A 회사의 사업주는 근로자 B씨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했다며 노동청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B씨가 단축 근로 기간 중 대부분 출근 시간 보다 일찍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해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회사의 사업주는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B씨가 출근 시간 보다 일찍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 시작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부인 B씨가 교통·주차 문제 등으로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초과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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