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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 A씨는 최근 저금리에 은행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링크 주소를 눌러 주민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이었다. A씨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가 변경되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처리기한이 단축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정부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때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행안부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 기간을 연장할 때도 심의 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이외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 서식이 제공된다.
특정 물건지의 세대 정보(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돼 왔고, 전입세대 확인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돼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의 근거 규정을 상향 입법해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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