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태아 발달에 해로운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 업체 적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0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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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위반 23개 업체 운영자 23명 검찰 송치
▲ 엉클리 다이어터스 드링크(미국), 센노사이드A·센노사이드B 검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판매금액 1억3943만원)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두통·속 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과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으로 구매·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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