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품격’…서울변회 ‘올해 우수법관’ 28명 선정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3 11:29:19
  • -
  • +
  • 인쇄
충분한 변론 기회 주고 공정하게 재판 진행한 판사 사례 등 제출
하위법관 5명도 선정…진술 듣지 않고 고압적 재판 진행한 사례 등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가 민사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 28명이 ‘올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소속회원(1만9069명)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해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로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평가에는 1703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만274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며,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74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745명의 평균점수는 79.40점(100점 만점)으로, 80.96점을 기록한 2020년도 및 80.43점을 기록한 2019년도에 비해 1점 가량 하락하였다. 평균점수 분포는 예년과 유사하게 85점~80점 대(24.43%), 80점~75점 대(19.87%)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

◆ 우수법관 28명 선정…서울중앙지법 이유형 판사 99.14점 최고점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745명 가운데 평균 99.1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형 법관을 비롯한 법관 23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균점수는 95점에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5인이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의 평균점수는 94.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8.7점과 무려 4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선아 법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지난 2012년도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법관은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수법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혜 법관의 경우,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행하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했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는데, 해당 사례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하위법관 5명 선정…평정심 잃고 잔소리에 고압적 재판 등 사례도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C법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사례, 혼을 내는 듯한 태도로 30분 가량 무안을 주었다는 취지의 사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잔소리를 했다는 취지의 사례 등이 제출됐는데, 해당 사례는 모두 문제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우수법관 28명의 명단이다. ▲ 권덕진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권성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대웅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래니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 신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종우 법관(서울고등법원) ▲ 박혜정 법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방혜미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상렬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신재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심재남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엄상필 법관(서울고등법원) ▲ 오승준 법관(인천지방법원) ▲ 윤미림 법관(서울가정법원) ▲ 이원석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유형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재찬 법관(서울고등법원) ▲ 장성훈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정성완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아라 법관(서울가정법원) ▲ 지창구 법관(수원지방법원) ▲ 최성배 법관(서울서부지방법원) ▲ 허선아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일승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홍은숙 법관(대전가정법원) ▲ 홍창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황의동 법관(서울고등법원)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