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오페콤뮨 등 다단계 판매업자 6곳 셔터 내렸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4 11:30:19
  • -
  • +
  • 인쇄
2021년 4분기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125곳...신규 3·폐업 6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6곳이 문을 닫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폐업한 다단계 판매업자 6곳은 ▲㈜오페콤뮨 ▲아이더블유코리아 ▲㈜파이진글로벌 ▲㈜어반플레이스 ▲애릭스코리아㈜ ▲㈜큐어원(옛 노블제이)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반면 이 기간 ▲에이피엘고코리아(유) ▲㈜스테미코리아 ▲㈜에코프렌 3곳은 신규 등록하고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5개로 지난해 3분기보다 3곳이 줄었다.

큐어원(옛 노블제이) 상호와 주소를 바꿨다. 이레뷰티호텔과 비아블은 각각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시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와 제보된 정보‧증거 수준을 고려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과징금 미부과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포상율은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해 지급기본액의 30~100%를 차등 지급한다.

최저·최고 지급액은 과징금 부과 시 최저 150만원, 최고 1000만원, 과징금 미부과 시 최저 15만원,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 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유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급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으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