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유통기한 조작 일파만파...확인된 사례만 47건인데 알바 탓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9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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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등 식자재 버리지 않고 재사용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의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 규탄 및 알바노동자 중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사진=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된 맥도날드가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긴 것과 관련, 알바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 중징계 철회를 위한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맥도날드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알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맥도날드의 행태에 분노하며 알바 징계 철회를 위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이러함에도 맥도날드는 알바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에 대해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책임 떠넘기기와 해당 매장에 국한된 일 이라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맥도날드가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또띠아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려고 유효기간 스티커만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유효기간이 16시간 지난 햄버거 빵과 13시간 지난 또띠아에 날짜를 변경한 스티커를 덧붙여 판매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알바노동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알바노동자를 대기발령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국민일보는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스티커 갈이가 3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며 “2차 유효기간을 넘긴 식자재 영상만 47건으로 과연 이것도 알바 1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맥도날드는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 이후에도 대책위로 접수된 다른 매장의 스티커 갈이 제보는 언론에 밝혀진 맥도날드 스티커 갈이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며 전 매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알바와 해당 매장 책임이 아니라 맥도날드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맥도날드병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매장을 점검했지만, 정작 중요한 조작실태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없으면 제2, 제3의 스티커 갈이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식품위생법으로는 맥도날드의 2차 유효기간 위반을 처벌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개정과 본사 책임 의무 강화 등의 법,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는 맥도날드 사장을 국감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운을 뗀뒤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사건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맥도날드가 고심 끝에 내놓은 개선책으로, 2019년 11월 11일 ‘주방 공개의 날’을 통해 2차 유효기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각종 언론에 홍보했다며 당시 맥도날드는 2차 유효기간을 ‘원재료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효기간보다 더욱 강화해 관리하는 맥도날드 자체 품질관리 유효기간’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2차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이 대대적 홍보후 불과 한 달 뒤부터 시작 됐다. 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의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 규탄 및 알바노동자 중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사진=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

이어 휴대폰 사용 및 지참 금지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업무 행동 제한 등을 통해 자행하는 반 인권적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곧 국감의 계절이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상대로 한 이번 식품 갑질 사건을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한 악질 노동 행위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무엇보다도 지시했거나 방조했거나 묵인 조장했을 본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알바 노동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징계를 철회하고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맥도날드 본사가, 책임 있는 임직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일이다. (맥도날드는) 그것 역시 안하고 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대한 항의나 불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행식품위생 법으로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2차 유효기간을 억지로 어겨도, 조작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냉동상태에서 해동한 부분들, 밀폐상태에서 해제된 식품들에 대해서 식품위생 당국이 유효기간을 권고할 수 있고, 또 자율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을 국민들을 속여서 조작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식품위생법이나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률로 처벌하는 근거를 도입해야 한다고 장보 당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의 식품위생법상 공백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도 만들고 본인들이 내세웠던 유효기간을 스스로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약속했던 유효기간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경우에는 처벌이나 벌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법과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대책위는 알바 중징계 철회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불매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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