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 오남용·도난·분실 병원 등 40곳 적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2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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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 A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B환자에게 펜타닐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을 처방했다.

#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50·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곳을 점검해 4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부착해 피부에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 (사진=픽사베이)

위반 유형형을 보면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곳을 점검한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과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곳이 단속됐다.

또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40곳과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고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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