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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사진=국토교통부)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테슬라·만트럭버스·비엠더블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테슬라코리아의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Lion’s 2층 버스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배선의 배치 불량과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모토로싸의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돼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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