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사고 빈번 현대건설·대우건설 일제 감독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3 11:45:03
  • -
  • +
  • 인쇄
10월~11월 중 전국 현장 감독 실시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의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 순위 2위인 현대건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시공능력 순위 3위인 대우건설에서는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엔 지난 9일 현대건설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지난 12일엔 대우건설의 인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