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00% 라더니’…식약처, 22개 제품 행정처분·고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7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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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개 제품 검사결과,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
▲ 적발된 수입 크릴오일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수입 크릴오일 제품 일부에 식물성 유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의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22개 제품은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t)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은 ▲메디스 슈퍼 크릴오일(더블유에이치글로벌) ▲남극 킹 크릴(동호팜) ▲퍼스트랩 레드크릴오일(빅썸) ▲프로허브 크릴(제이엘 파미스) ▲천호엔케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푸치니) ▲로얄 크릴오일(홀라이프) ▲남극 크릴오일 1300 골드(그린뉴트리 코리아) ▲웰 파워크릴1350(보령메디) ▲크릴오일(아포스캐리) ▲메가 크릴오일1200(엘엔비내츄럴) ▲이지 레드 크릴(이지메디칼) ▲트루맥스 크릴 1350(제이에스헬스케어) ▲안타티카 크릴오일(아워네이처: 현 헬로바이오) ▲프리미엄 레드 크릴오일(휴젠팜) ▲웰빙 크릴오일 1200(에이스팜) ▲남극파워크릴(이알엠) ▲56플러스 크릴오일(한미통상) ▲원데이 크릴 1200(세움커머스) ▲에크미 파워 크릴오일(제이에스헬스케어) ▲트루웰 크릴오일 1300(파미스코리아) ▲이지 크릴 오일(이지메디칼) ▲남극 크릴오일 1200 골드(미래바이오)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 추진됐다.

검사는 국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곳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곳 17개 제품과 검사불가(재고 소진 등) 25곳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곳 55개 제품에 대해 시행했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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