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고위공무원(1·2급)에 임용된 여성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최근 오경미 대법관이 4번째 대법관으로 합류하며 대법관 13명 중 4명이 여성이 차지했지만 여전히 법원 내 여성 고위공무원의 입지는 좁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대법원에서 여성이 1급 또는 2급으로 임용된 사례는 매년 한 명을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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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2018년과 2019년에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올해도 15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임용된 건수는 단 한 명뿐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2021 성 격차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인 102위였다. 특히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세계 134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직장과 가정의 성 평등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정부에서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직 임원 임명 목표제를 하고 이에 따른 현황 점검이 필수”라며 “성별 균형 있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법원 내부에서부터 여성 대표성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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