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은 1Gbos, 속도는 100Mbps? KT “차액 보상한다”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6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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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A씨는 KT 1기가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자체 속도 검사 결과 100메가에도 못 미치는 값이 나왔다고 제보했다. <사진=MBN뉴스 화면 캡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KT 인터넷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보다 낮은 품질을 3년 여간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통신사에 클레임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MBN 보도에 따르면 KT의 1Gbps(1기가) 인터넷 요금제를 사용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자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결과 100Mbps(100메가)가 나왔다. 1Gbps는 1000Mbps로 100Mbps는 약정 속도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영업 특성상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 3년 전 기가 인터넷을 가입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잦아 자체 측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고가의 1Gbps 요금을 내고 속도가 53.4Mbps밖에 안 되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KT홈페이지에 따르면 1기가 이상 인터넷 요금제는 100메가 요금제 대비 약 1.6배 높다.

 

더욱이 해당 사업장은 애초에 1기가 속도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서비스 점검을 나온 인터넷 기사로부터)선이 여덟 가닥인데 두 가닥을 전화선으로 사용하면서 100메가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럼 소비자한테 얘기하고 요금을 낮췄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T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제보자 분의 경우 구내선이 한정적이어서 처음 1기가 인터넷 설치 때는 속도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일반 전화를 추가하면서 기존 인터넷 선을 일부 떼어냈고 그로 인해 속도가 낮아졌다”면서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는 설명했지만 실제 사용자에게 까지 전달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인터넷 설치 규정이 바뀌어 일정 속도 이상 나오지 않으면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사측의 실수가 있다고 보고 3년 여 간의 차액을 고객에 보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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