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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투데이' 방송 캡처. |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KT의 한 대리점이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 A씨를 상대로 고가의 휴대폰을 팔고 초고속 인터넷에 IPTV까지 가입 시켜 매달 통신비로 26만원씩 낸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동포 A씨가 단칸 월세방에 거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를 넘어선 KT 대리점의 상술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일 ‘MBC뉴스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KT의 한 대리점을 찾았다가 휴대전화를 두대나 개통했고, 쓰지도 않는 초고속 인터넷에 IPTV까지 가입했다. A씨가 쓰지도 않으면서 낸 요금은 1년 2개월 동안 248만원.
매체에 따르면 중국동포 A씨는 지하 단칸방에 홀로 사는 일용직 노동자로 데이터 요금이 걱정돼 유튜브도 안 본다.
그런데 한 달 통신비로 26만원이나 빠져 나가고 있다.
휴대폰 두 대 요금이 18만원, 초고속인터넷과 IPTV 요금이 8만원. A씨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한대인데 요금은 두대 비용이 나가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A씨는 1년 전 서울의 한 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다. 당시 대리점이 A씨에게 권해준 휴대폰은 119만원짜리였고, 5G 무제한 요금제로 개통했다.
그런데 휴대폰이 잘 안 터지자 A씨는 석달 뒤 휴대폰을 개통한 KT 대리점을 찾아갔다. 이 때 대리점은 A씨에게 휴대폰 교체를 권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새 번호로 추가 개통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새 번호를 부여 받게 될 경우 기존 전화번호는 해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리점은 고장난 휴대폰 요금까지 모두 A씨에게 떠넘긴 것은 물론 반납한 휴대폰을 중고로 되팔아 그 돈까지 챙겼다.
심지어 KT 대리점은 A씨를 초고속인터넷과 올레TV 결합상품까지 가입시켰다. 문제는 A씨가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이었다. KT는 해당 시설을 개통만 해놓고 요금만 챙긴 셈이됐다.
‘MBC’에 따르면 대리점은 '강요와 강압이 없었다'는 내용을 가입서류에 추가하고, 서명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KT 고객센터는 A씨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당한 영업을 인정하고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이 같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영업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의 10기가 인터넷을 신청해서 사용했는데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실제 속도가 100메가 정도로 나왔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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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당시 잇섭은 요금은 10기가를 내는데 속도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를 이용했다면서 KT 초고속인터넷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현모 KT 대표는 일부 잘 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KT새노조는 지난 4월 22일 ‘10기가 인터넷 논란 KT, 부실 경영 책임 하청에 떠넘겨선 안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통신사가 국민을 속여온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에 이어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 인터넷속도를 전수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10기가 인터넷을 위한 기본 망투자부터 개통, 고객민원 응대와 대책수립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이에 대해 이사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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