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은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세종시 경찰은 농업 활동 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산 중앙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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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이 의원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은 산업부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명은 2017년 12월 세종시 산단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5개월 전에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 주변의 땅값은 최근 3년 새 두 배로 뛰었다.
이 의원은 “이들은 경찰에서 땅을 사라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 농지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는데 기획부동산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에 거액의 토지를 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산업부의 대처도 문제”라며 “검찰에 기소된 6명에 대해 경고(2명 인사처분 포함)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장섭 의원은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만, 산업부는 법을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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