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오포물류센터 내에서 지게차가 사람 덮쳐 다리 절단 참변...당시 현장에는 cctv 미설치, 안전 가드레일 없었을 뿐더러 신호수와 유도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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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오전 11시경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환승이엔지 설비 팀장 A씨가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한 사고 현장.(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최근 지게차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지기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산업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 수지 물류센터 내에서 지게차로 물류 작업을 하던 운전자 간에 추돌이 발생해 사람이 다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9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차 공판은 4월 4일, 2차 공판은 지난 5월 16일에 열렸다.
매체는 수원지검이 BGF로지스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63조 등)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가 난 지게차 운전자는 BGF로지스 작업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BGF로지스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번에 걸쳐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나주시청 등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일요주간>은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환승이엔지 설비 팀장 A 씨가 한쪽 다리를 절단 당한 사고를 단독 보도 한 바 있다.
당시 사고는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가 물류센터 내 화장실에서 나오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인재였다.
이 사고로 A 씨는 오른쪽 다리가 지게차 레일에 빨려들어가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A 씨 아들은 “사고가 난곳은 작업현장이 아니라 물류창고 안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화장실이었다. 현장에는 cctv도 설치되 있지 않았고 안전 가드레일도 없었을 뿐더러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점과 사고 현장에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57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1명 이상의 사망자가 숨진 셈이다.
사고 요인은 작업 절차·기준 미수립(25.3%)이 가장 많았고, 추락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17.2%),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사례(12.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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