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 대표 “SM건설, 4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미지급…일방적 계약 파기” 주장
SM건설 "신 대표와 합의하에 공사 중단...과다하게 부풀려져 추가 공사비 부당"
신세계건설 “직접 계약관계 협력사에 정상적으로 공사비 정산”…재하도급 ‘침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광주 오포 물류센터 신축공사가 법으로 금지된 재하도급(신세계건설→벽산→SM건설), 재재하도급(신세계건설→벽산→SM건설→시간과공간건축)과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오포 물류센터 외장공사를 맡은 시간과공간건축의 신모 대표는 SM건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일요주간>에 제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4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공사 진행 중에 계약해지까지 당해 회사가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신 대표는 "원청인 신세계건설은 재하도급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한 채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며 "신세계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벽산은 애초부터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다보니 재하도급을 통해 신세계건설과 친분이 있는 SM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SM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SM건설이 2019년 수주한 남양주 H아울렛 시공을 저희쪽에 의뢰한 것을 계기로 첫 만남을 갖게 됐다"며 "이후 다른 공사를 맡으며 관계를 지속했다"고 SM건설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신 대표는 "SM건설의 요청으로 2021년 2월 오포물류센터 입찰에 참여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벽산과 SM건설은 자재업체 선정 및 공사까지 일괄 진행을 요청했고, 이를 위해 2021년 3월 21일부터 현장소장 등 직원을 현장에 배치시켜 사전작업을 시공사와 의논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4월 3일부터 작업자들을 투입하고 구조검토를 받고 설계직원을 현장 배치하며 작업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각파이프, 부속철물 등 하지철물 공사를 위한 부자재를 구입해 현장에 투입했다"며 "최초 외장판넬을 공급하기로한 벽산은 물품의 공급은 물론 원자재인 코일 등의 수급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시공만 책임지는 저희는 마감자재의 입고 일정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저희는 장비(크레인, 스카이, 렌탈 등) 14대를 투입하고 작업자 30여명을 투입해서 철물 작업만 진행했고, (2021년) 5월 말에는 최초 마감판넬이 수급 됐다"며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은 코일과 판넬의 미입고에 대해 벽산에게 독촉을 하게 되고, 신세계건설이 직접 SM건설 대표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연락을 몇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에서 마감재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업체들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신 대표는 "마감자재의 미입고에 시공사 이모 부장은 생산공장과 관계자들에게 독촉을 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의 미비로 인해 SM건설의 황모 차장을 현장에 상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SM건설 대표가 (시간과공간건축에) 일방적인 시공계약해지를 지난해 7월 13일에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해지통보를 받은 당일 오후 시공사 신세계건설 이 부장, 벽산 추모 차장, SM건설 황 차장, 그리고 제가 참석한 마지막 회의에서 신세계건설 이 부장은 코일 및 판넬, 설계 등의 문제에 대해 현장 상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코일과 판넬에 대한 문제로 현장 시공에 있어 늦어진다고 결론을 냈고, 이는 벽산과 SM건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나머지 두 가지(현장 작업자, 현장 설계) 문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이는 녹취된 기록이 있으며 SM건설 대표에게도 파일형태로 SNS를 통해 보내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시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코일 및 판넬의 입고가 지연되면서 발생된 문제인데도 (SM건설은) 시공만 책임지는 저희쪽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더불어 투입비용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코자 노력했으나 SM건설에서는 '투입비용을 다 지급했다' 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계약해지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며 투입됐던 7억원 중 먼저 받은 2억 9000만원을 제외하곤 정산해 준다는 말만 반년이 넘도록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장은 원청업체(신세계건설), 하도급업체(벽산), 재하도급업체(SM건설), 재재하도급업체(시간과공간건축)로 구성돼 있으며, 노무자를 위한 퇴직공제가입, 4대보험가입 등의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8의 2항에는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게하고 있다.
신 대표는 끝으로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다면 순응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항목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부장이 SM건설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이는 상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의성실을 위반한 사항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오포 물류센터 현장의 재하도급과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건설 측은 문자 메시지 답변을 통해 "직접 계약관계 협력사에 정상적으로 모든 공사비를 정산했다"고 밝혔지만 재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었다.
벽산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신세계건설에서 답변을 할 것이다"고 했고, SM건설에는 직원을 통해 회사 대표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재재하도급 문제에 대한 질의 내용을 전달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
SM건설 "신 대표가 공사 포기 선언...과다하게 부풀려져 추가 공사비 부당"
한편, SM건설 측은 추후 입장문을 통해 시간과공간건축의 주장을 반박했다.
“SM건설과 신 대표는 합의에 의해 공사를 타절(공사를 중도에 포기)했다. 그리고 공사를 타절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신 대표가 시공계약상 의무를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했기 때문이다. 신 대표 측이 시공할 부분의 Shop Drawings(건축 공사 등의 시공도)의 제출을 해태하고 구조 계산을 잘못했으며, 공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를 상당히 지체했다. 또한 신 대표는 갑작스럽게 오포 현장 공사의 포기를 선언했었고, 그 이후로도 오포 현장 시공이 힘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공사 타절을 원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SM건설은 부득이 신 대표와 합의에 의해 공사를 타절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SM건설이 상당한 사유 없이 신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허위이다.
SM건설은 신 대표에게 정산금을 모두 지급했다. SM건설은 신 대표와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고 2022년 7월 14일 기준으로 신 대표 측과 기성고 내역을 확인했으며, 총 공사대금에 대해 기성고율을 적용해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에서 SM건설이 이미 신 대표 측에 지급한 대금 및 SM건설이 자체적으로 매입한 자재 관련 금액을 모두 공제한 후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신 대표는 기성고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이 총 1억 1000만원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SM건설은 2020년 7월 16일 신 대표 측에 1억 20100원을 송금함으로써 정산금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SM건설이 신 대표에게 해당 공사에 관해 미지급금이 존재한다거나, 그 지급을 해태하고 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신 대표는 6억 6000만원을 상회하는 실투입비를 주장하고, 위 정산금 외에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첫 째, 공사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SM건설이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은 신 대표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둘 째, 신 대표가 주장하는 실투입비는 광주 오포 현장과 무관한 비용까지 포함해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신 대표가 추가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게다가 신 대표는 SM건설로부터 기성고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 대표와 계약한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포 현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졌고, SM건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 하청업체들에게 신 대표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SM건설은 신 대표 측이 시공한 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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