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광고비 받아먹고 쿠폰발급액·노출순서 '모르쇠'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9 1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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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광고 상품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 등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앱 2개 사업자 모두 광고계약 시 쿠폰발급액과 노출 기준 등 중요정보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앱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체결 과정을 점검한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발급과 광고 상품의 노출 기준 등 광고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쿠폰 지급형 광고 상품은 숙박 앱 사업자가 광고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하는데 광고 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 비율도 높아진다. 

 

▲ (사진=야놀자 홈페이지 캡처)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광고비의 10~25%)만 기재하고 있고,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대신 여기어때는 광고 상품 설명서에 쿠폰 지급 범위(광고비의 10~24%)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는 자신이 구매하는 광고 상품이 제공하는 쿠폰 관련 서비스 내용(얼마의 쿠폰을 지급받는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2개 숙박 앱 사업자는 광고 계약서에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일부 광고 상품에서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순위 결정 기준 또는 비슷한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순위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여기어때는 계약서상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

노출 기준은 숙박업소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어 숙박 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약서 확인 조치도 미비했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이용약관)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 또는 전자서명 등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여기어때는 광고 계약서에 대한 숙박업소의 전자서명을 하고 있다.

야놀자는 광고 상품 이용 의사를 숙박업소 방문,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후 작성된 계약서를 전자메일로 숙박업소에 전송할 뿐 숙박업소에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명시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개 숙박 앱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는 주로 객실 예약, 판매·정산 관련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 상품 내용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 이용 중인 광고 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가격·이용내역·기간·노출 기준·쿠폰 발급현황)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숙박업소는 계약서는 물론 계약 이후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도 쿠폰 발급현황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자신이 제공받는 광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숙박 앱 서비스 이용 시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숙박업소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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