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일부 법인·외지인 등이 저가 아파트를 위법한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당국은 위법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한 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과 같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 |
▲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일부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분석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거래된 1808건의 이상 거래 중 570건이 시세차익을 노린 위법의심 거래로 적발됐다. <사진=국토부 자료>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 및 시장교란 행위 적발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들의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상 거래 1808건 중 570건이 ‘위법’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 유형은 법인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 가족 간 편법증여, 법인대표 자금 차입, 계약일 거짓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필요 자금은 부친이 승계방하는 식으로 조달하거나 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에게 기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아파트를 매수하는 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법인, 외지인을 중심으로 1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입, 매도하는 분위기다. 취득세 중과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 및 현지인의 일정 이상의 수요 보장 등이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 초기(2020년 7월) 29.6%였던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1년 후 51.4%로 약 74%늘었다. 매도 상대방 역시 현지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 단기 매수·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이 약 4개월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설명된다.
깡통 전세 위험↑
이른바 ‘깡통 전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완전 임대차 계약)’ 위험도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높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인·외지진이 거래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이다. 통상 아파트 거래(23.9%)의 2배를 웃돈다. 거래가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규모가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8일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799건이며 액수는 579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대위변제한 후 집주인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조사로 시작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 외지인, 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