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없이 의약품 임의 제조 2개 업체 검찰 송치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1 1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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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의약품을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와 법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2017년 4월~2021년 4월)와 B사(2016년 6월~2021년 4월)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관련 의약품은 84개 품목(자사 25개·수탁제조 59개), B사 관련 의약품은 9개 품목(자사 6개·수탁제조 3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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