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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특허심판원이 18일부터 조정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제도를 시행한다.
조정연계제도는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 적시제출주의제도는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해 제출하는 제도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다. 양당사자가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하면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된다.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개정된 제도는 이날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한편, 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하면 심판장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의 주장 또는 증거를 각하 처분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심판장은 심판 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기간을 주고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늦게 제출해 심리를 지연하는 경우 등만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제출했는지는 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윤병수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조정연계 제도와 적시제출주의 제도는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종결해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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